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순직 불인정…유족, 소송 제기

조민주 기자 2024. 9.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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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 전 교육감은 2022년 12월 8일 울산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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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12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중앙광장에서 엄수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영결식에서 추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7월 10일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해 노 전 교육감의 순직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감직 수행 중 육체적·정식적 과로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전 교육감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비롯해 특별추진업무, 담당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을 통한 초과근무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한편 노 전 교육감은 2022년 12월 8일 울산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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