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참고인 조사만 했는데… 고교생, 아파트 19층서 투신 소동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유포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북 안동의 한 고교 2학년 남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와 안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쯤 안동시 정하동 한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지역 고교생 A(16)군이 투신을 시도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 출동 당시 19층 옥상 물탱크 위에서 바로 투신할 태세인 A군은 “나는 사회에 큰 죄를 지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안동소방서 119구조대는 구조차, 고가차, 굴절차 등을 배치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 바닥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옥상에선 경찰관들의 설득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먼저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이슬하 순경과 권용진 순경은 A군과 근접 거리에 대치한 상태에서 설득을 이어갔다. 30여분 간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두 경찰관의 설득에 A군은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이어 도착한 안동시 정신건강보건센터 상담원이 설득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40분 만인 오전 8시 40분쯤 A군이 스스로 옥상 물탱크에서 내려오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A군은 디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충북경찰청에서 딥페이크 관련 수사에서 타인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유포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심의 가책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군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정신보건센터에 보내 상담을 받게 한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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