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김혜주 2024. 9. 6.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을 1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조건부로 허용하던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만 납부하던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규모로 제한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을 1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조건부로 허용하던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만 납부하던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규모로 제한합니다.

이밖에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한은행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혜주 기자 (kh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