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김혜주 2024. 9.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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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1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조건부로 허용하던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만 납부하던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규모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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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1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조건부로 허용하던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만 납부하던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규모로 제한합니다.
이밖에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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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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