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9.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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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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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변호사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징역 6개월 집유1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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