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피해자 결론냈는데 사형판결문 입수"…진실화해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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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집단학살된 것으로 파악된 희생자가 사실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사형된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섰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지난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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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집단학살된 것으로 파악된 희생자가 사실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사형된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섰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지난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한 조사관이 충남 남부지역의 다른 사건을 맡아 조사하다가 당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해 이 사람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으로 군경에 살해됐다며 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들이 1950년 6∼7월께 군경에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형 판결문에는 이들 중 한명인 A씨가 1951년 1월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파악했고, 이에 이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됨에 따라 기존 진실규명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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