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모자라자 택시기사 흉기로 협박한 40대 실형

최혜림 2024. 9.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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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가 모자라자 택시 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6일) 오전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다 택시요금이 자신이 가진 돈보다 많이 나오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흉기로 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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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가 모자라자 택시 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6일) 오전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다 택시요금이 자신이 가진 돈보다 많이 나오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흉기로 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위협을 받자 방범등을 켜고 운전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택시를 뒤쫓아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김 씨의 살인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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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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