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주담대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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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담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1주택자가 자기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 우리은행 등은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는 새 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은행권에서 가장 센 주담대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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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은행권의 주담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가구에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 이어 1주택자 주담대도 중단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1주택자가 자기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 우리은행 등은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는 새 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은행권에서 가장 센 주담대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먼저 갚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이어 13일부터는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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