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진행중...어떤 결론이어도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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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대검찰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청탁금지법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며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법리 검토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김 여사 측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불기소'를 주장하고 있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제시할 경우 야권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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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대검찰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만만치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뤄지는데, 이중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은 모두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최 목사의 주장에 김 여사 측은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가방을 전달한 시점과 청탁한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청탁금지법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며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법리 검토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알선수재는 양상이 다릅니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불기소'를 주장하고 있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제시할 경우 야권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6일) 사건의 고발인인 최 목사 측을 수심위에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측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 없이 수사팀 결정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한다면 수사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위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올 것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은 법리 적용이 더욱 엄격한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6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수심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이 추첨됐습니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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