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굴러 온 카트가 주차된 차량에 ‘쿵’…‘보상은 누가?’(영상)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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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쇼핑 카트가 스스로 굴러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글 작성자 A 씨는 "마트에서 주차 후 장을 보러갔다가 와보니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한 손님이 짐이 실려 있는 카트를 차 옆에 세워두고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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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마트 카트 사고 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마트에서 주차 후 장을 보러갔다가 와보니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한 손님이 짐이 실려 있는 카트를 차 옆에 세워두고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던 카트가 스스로 주차된 A 씨의 차량 쪽으로 굴러오면서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마트에 얘기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민사 또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연락처가 없어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차 번호와 영상도 있는데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맞는 건가? 피해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자차로 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차주 불명으로 구상권 청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A 씨는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사건 접수가 돼야 가능하고 그거 없이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더라”고 답했다.
그러자 다른 누리꾼들은 “경찰 하는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 법 웃긴다.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되나? 굴러가서 부딪힌 거 알았을 텐데도 그냥 가버린 건데”, “마트도 주차장 관리 의무가 있는 거고 고의성이 있든 없든 과실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본 건데. 서로 귀찮아서 미루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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