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주택 처분 조건'도 불가

정혜인 hi@mbc.co.kr 2024. 9.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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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합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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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은행 제공]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합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역시 10일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줄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448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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