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09%…역대 최초 2년 연속 동결

진선민 2024. 9.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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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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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7.09%'로 동결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09년과 2017년, 지난해에 이어 역대 4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내년에도 월급의 7.0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게 됩니다.

건정심은 당초 '7.09% 동결안'과 '0.9% 인상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오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무관하게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비상진료 건보 지원 또 연장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도 의결했습니다.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유지를 위해 월 약 2,16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기존 지원 방안으로는 응급실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을 고려해 응급실 진료 보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정한 108곳의 발열클리닉에 심야·휴일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약 2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추가로 높이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번 달 말까지 인상합니다.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생제 오남용 줄이자"…ASP 시범사업 추진

건정심은 또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ASP 시행 의료기관이 전담 인력을 두고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대상 교육,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을 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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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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