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처분 서약’ 갈아타기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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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에게는 주담대를 내어주지 않는 대출 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조치도 10일부터 함께 이뤄진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제한 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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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에게는 주담대를 내어주지 않는 대출 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비슷한 조처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하더라도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천적으로 주담대를 취급을 막는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실수요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판단한 셈이다.
이와 함께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거치식 주담대는 초반에는 이자만 내다가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주담대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조치도 10일부터 함께 이뤄진다. 더불어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도 소득 정도와 상관없이 5천만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제한 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이 이달 초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에 나선 데 이어 한화생명도 10월 이후 신청분부터 주담대 적용 금리를 0.3∼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대응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9월 중 잡아놓은 주담대 실행 물량이 소진돼, 6일부터는 10월 이후 실행분 주담대만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고객과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부분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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