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DJ예송, 태도 바꿨지만…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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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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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방송 관계자를 만나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셨고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라며 "꿈으로 갖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안 씨와 안 씨 측 모두 "피해자가 2차로로 운전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피고인이 천재적 재능으로 외국에서 국위선양했다" 등의 발언을 한 1심 공판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안 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며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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