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뒤 살인 예고글 3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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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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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선(34)이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지 닷새 만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기존 형을 유지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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