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 여친 차에 가두고 내달린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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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전 연인과 다퉈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강원 춘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 B씨(41·여)를 태우고 가던 중 다퉜다.
A씨는 B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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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강원 춘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 B씨(41·여)를 태우고 가던 중 다퉜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다.
A씨는 B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B씨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으러 가겠다"며 의암호로 방향을 틀었다.
겁을 먹은 B씨는 차 문을 열고 내리길 시도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 있으면 열어봐라. 내가 우습냐"고 말하며 속도를 올려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 방법으로 약 5분간 3.5㎞ 구간에서 B씨를 차 안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감금 범행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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