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미약품,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전문경영인 구축 속도"

정기종 기자 2024. 9.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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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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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 체제 유지하며 신규 선임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 제반 사항 우선 해결 가닥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배경이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가 이날 열린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함으로써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이라 내년 초까지 별도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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