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북도의원 “중증장애인 자립 개선 기대”

2024. 9. 6.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있는 시설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발의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있는 시설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대상 ▲시행계획 ▲설치·운영 ▲업무와 기능 ▲위탁 ▲권한위임 ▲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가족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취업의 어려움과 노후생활 대책 부재, 인권침해·학대·사기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