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외도?' 탐정과 의심녀 집 들이닥친 일가족…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공동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탐정 B(51)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공동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탐정 B(51)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가족 2명은 벌금 7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전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B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57분께 전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A씨 남편과 함께 있는 직장 동료 C(여)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거나 욕실에서 씻고 있던 C씨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설 탐정 B씨는 같은 해 11월 다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외도 의심 여성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뒤쫓아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A씨와 A씨 가족 모두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B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C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 일부 벌금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