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주담대 허용

김유민 2024. 9.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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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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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소득까지만
13일 이후 마이너스 통장 최대한도도 5천만원으로 제한
신한은행/사진=연합뉴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입니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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