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60대 부부 친 고교생 1명 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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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여자 고등학생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정시간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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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여자 고등학생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7시33분께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 B씨와 부인 C씨를 전동킥보드로 친 혐의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B씨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킥보드 한 대에 A양 등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다가 걷고 있던 부부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에게 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등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하면서, 무면허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정시간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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