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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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제조업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인력난해소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중소제조업체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확대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 1일 4시간까지 최대 15800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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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제조업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인력난해소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중소제조업체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확대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 1일 4시간까지 최대 158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백년가게 등은 우선 순위 대상이다.
근로 참여자는 20~75세 중 신규 고용된 자로, 소상공인 사업장과 1일 최대 6시간 이내(인건비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 2시간 소상공인 자부담)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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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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