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미약품, 일단 송영숙 체제 유지…박재현 동사장 등기 수순

이훈철 기자 2024. 9.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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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128940)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현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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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사내이사의 박재현 대표 고발 건 해소 관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한미약품(128940)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현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후임 박재현 동사장 등기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북경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동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가 경찰에 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동사장 등기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임 이사는 박 대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에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등기 절차가 미뤄지고 있지만 한미약품은 박 대표의 동사장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동사장 임명시 동 사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이날 열린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함으로서,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하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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