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닷새 뒤 살인 예고 글…항소심도 집유
한성희 기자 2024. 9. 6. 17:30
▲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지난해 8월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는 모습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오늘(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최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초속 18㎞로 돌진…지구로 날아든 소행성 포착
- "비행기 폭발할 듯" 착륙 중 출입문 '활짝'…30대 남성 결국
- "이미 피자 먹고 있더라" 황당…두 지점 동시 주문하더니
- 차량 피해 요리조리…"문 열어!" 고속도로서 취객 행패
- 탕비실 간식 슬쩍…"과자모음 170개" 중고거래한 직원
- "아저씨 믿고 뛰어내려!"…창밖 얼굴 내민 아이 온몸으로 받았다
- "못하길 바란 듯했다"…초반 관중 야유에 항의한 김민재
- "살충제 불붙인 화염을 얼굴에"…해병 간부 가혹행위 의혹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론…법규 위반 주의 촉구할 듯
- 미국 이중국적자 가자서 죽기 전 영상…"바이든, 전쟁 멈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