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위반 관련 “감사 결과 후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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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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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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