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무주택자만 주담대 내준다…'처분 조건' 갈아타기도 불가

김도엽 기자 2024. 9. 6.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이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런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국민은행, 케이뱅크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내주기로 하면서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신한은행의 조치는 이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한은행이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런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 케이뱅크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내주기로 하면서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신한은행의 조치는 이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100%까지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오는 13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목적"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