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서구청장, 국토부 1차관과 둔산권 재정비 논의

조명휘 기자 2024. 9. 6.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는 서철모 구청장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이 만나 둔산권 재정비계획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진 차관은 이날 오후 서구를 찾아 서구청장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의 현안과 정비 계획을 논의한 뒤 둔산지구 국화단지, 가람아파트 등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현장을 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현환 차관, 서구 찾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현장 점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철모(왼쪽) 대전 서구청장이 6일 구청을 찾은 국토교통부 진현환 차관에게 둔산권 재정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구청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서철모 구청장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이 만나 둔산권 재정비계획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진 차관은 이날 오후 서구를 찾아 서구청장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의 현안과 정비 계획을 논의한 뒤 둔산지구 국화단지, 가람아파트 등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현장을 점검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조속히 선도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다. 대전시에서는 둔산지구(870만㎡)와 법동·송촌지구(154만㎡), 노은지구(197만㎡)가 해당된다.

특히 둔산지구는 택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주거 노후화가 심화하고 인프라의 재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과 대전정부청사-청주공항 5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으로의 재탄생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진 차관은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둔산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토부에 대전 둔산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둔산권 정비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며 "전면 재건축을 통해 직·주·락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