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천명해야”

김영호 기자 2024. 9.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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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0월25일로 지정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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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추진
김준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0월25일로 지정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 주관 기념일이 되면 기념식과 같은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독도 관련 주간이나 월간을 정할 수도 있게 된다.

10월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날이다.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4년부터 시민단체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에는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의 역사 왜곡,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민과 함께 독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지난 200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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