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도내 학교 및 유치원 화장실 환경 개선 법적 근거 마련

이정호 2024. 9.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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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및 유치원 화장실에 개별 칸마다 화장지 비치와 여성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및 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이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위생적인 화장실을 위한 유지-관리 사항 △생리대 및 개별 칸마다 화장지 비치 등 편의용품 확대 △관리 업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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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미 의원

도내 학교 및 유치원 화장실에 개별 칸마다 화장지 비치와 여성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및 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회의를 열고 박윤미(원주) 부의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이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위생적인 화장실을 위한 유지-관리 사항 △생리대 및 개별 칸마다 화장지 비치 등 편의용품 확대 △관리 업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윤미 부의장은 “학교가 교육기관의 역할을 잊은 채 아이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내 편의용품을 축소·생략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 교직원이 위생적으로 관리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요한 편의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환경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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