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에 탐정 대동, 주거 침입 일가족 벌금형

류희준 기자 2024. 9.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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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한 일가족이 탐정을 대동하고 내연년 의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법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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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한 일가족이 탐정을 대동하고 내연년 의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법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직장동료 B 씨와의 외도를 의심해 공범 피고인인 아버지, 친동생, 사설탐정 등을 대동하고 전남 목포시 B 씨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남편과 B 씨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가족과 함께 B 씨 집 인근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해 문을 열게 한 뒤 내부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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