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무주택 신규 주담대만 허용…'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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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대출 제한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가구에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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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대출 제한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가구에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 범위 안에서만 내줄 방침입니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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