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코인 사기 BJ'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강명연 2024. 9.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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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대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수트(SUIT)'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1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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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축소하고 피해회복 노력 없어"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코인 구매대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수트(SUIT)'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1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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