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변동성 장세와 배당주
한국증시가 박스권(Box) 움직임 가운데 급락세를 보이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KOSPI)시장 거래량이 9월 2일에는 최근 5년간 거래량을 비교할 때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대금 역시 8조 중반대로 지난달 평균거래대금인 10조 중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9월 10월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변동성이 작고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분배금을 말한다. 따라서 ‘배당금’이란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분배금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1백억인 회사가 배당금으로 15억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면 배당성향은 15%인 셈이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발생한 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배당성향이 낮을수록 사내 유보율이 높아지고 다음 기회에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무상증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배당률’이란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서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이며, ‘배당수익률’은 투자자금에 대하여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은 높은 배당률이라 할지라도 실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령하는 투자수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배당수익률’이 이를 보조하기 위한 유용한 투자지표로 사용된다. 배당률과 실제 배당수익률간의 괴리가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2003년 2월 27일부터 배당을 공시할 때는 시가배당률인 배당수익률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배당을 지급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이와 같이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 한다. 배당기준일 이후에는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어지게 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배당에는 현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현금배당’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인 ‘주식배당’이 있다.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외부유출을 막고 이익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올리는 데 있다. 주식배당은 회사의 자본금도 증액되므로 자본구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주식배당을 받는 것이 현금배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과거와는 달리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기업이 결산기 도중인 분기나 반기 결산시기에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배당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정기배당이 일반적으로 결산기에 발생한 이익금을 근거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중간배당은 그동안 쌓아 놓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주게 된다. 연말에 배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이 정기주총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여부와 지급날짜를 의결함에 비해 6월 중간배당은 관련법상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고배당주’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인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상대적이란 말은 다른 주식들과 비교할 때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이자와 비교하여도 배당금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통 시장에서 주목하는 고 배당주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며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보유비중을 높여가는 회사의 주식이다.
배당과 함께 유통주식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의 주당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업가치가 동일할 때 유통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당가치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사가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자사발행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 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 시에는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해서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주당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당주에 대한 투자방식은 고배당주, 우선주, 배당성장주 등을 직접 찾아서 투자하는 ‘직접투자 방식’과 배당주 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입하는 형태 등의 ‘간접투자 방식’이 있다. 우선 직접투자는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등을 확인해서 직접 고 배당주를 골라 투자하는 방식인데 쉽지가 않다. 배당수익률은 현재의 주가대비 배당금의 비율인데 주가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생긴다.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배당금은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기도 한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중을 말한다.
직접 투자 시 대표적인 배당펀드에 포함된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종목 선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펀드매니저(Fund Manager)가 편입한 종목은 적어도 투자종목으로 선정 시 계량분석을 통해 한번 쯤 실적과 미래가치를 검토한 부분이 있어 그만큼 수고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주에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나눠주는 배당은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며 미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주식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배당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셈인데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 시 다음연도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간접투자 방식’으로 배당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주펀드는 과거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재테크수단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배당주펀드는 앞서 언급한 배당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Fund)를 말한다. 대부분의 배당주 펀드의 운용방침이 고배당 주식을 매수한 뒤 예상한 배당수익률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로 운용된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배당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해 예상배당금을 획득함으로서 주가 하락에 따른 자본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성상 시세의 급변동이 심한 일반 주식형펀드에 비해 주가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배당주 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본인의 펀드 투자스타일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하는 펀드(Fund)의 성격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우선주를 포함한 전통적인 고배당주 위주의 펀드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성장형 종목 위주의 펀드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의 연말배당을 감안한 계절적인 투자가 목적이라면 전통적인 배당주와 우선주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라면 앞으로 배당성장률이 높은 배당성장주 위주의 종목이 편입된 펀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단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배당위주의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시에도 시장의 하락국면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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