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면허 안 딸 것"… 검찰, '음주 상해치사' DJ예송에 15년 구형

최진원 기자 2024. 9. 6.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기사의 생명을 빼앗은 DJ예송(본명 안예송)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를 쳤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안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목숨을 빼앗은 DJ예송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5일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로 구속된 피의자 안예송. /사진=뉴시스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기사의 생명을 빼앗은 DJ예송(본명 안예송)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해 인명피해를 낸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를 쳤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의자 안예송은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는 사고까지 냈지만 구호 활동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진은 지난 2월5일 사건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피해자는 50대 운전자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안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상태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안씨 측은 "(안씨가)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고 판시했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