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2심도 증여세회피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검찰이 책정한 정상 가격인 주당 1595원보다 낮은 금액인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검찰이 책정한 정상 가격인 주당 1595원보다 낮은 금액인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같은 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매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술마시고 대문 앞에다”…이사 결정한 아나운서 김대호 ‘솔직고백’ - 매일경제
- “부럽고 화난다”…전직원에 350만원 추석 보너스 주는 이 회사 - 매일경제
- 96위인데, 졸전 끝 충격의 무승부…경기 끝나자 김민재가 한 돌발행동 - 매일경제
- [단독] "밤엔 오지마세요"… 구인난에 불끄는 고속道 휴게소 - 매일경제
-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싶냐, 이재명 뽑지 말자”…금투세 분노 폭발한 개미들 - 매일경제
- 경기복 0.4㎜ 차 때문에… ‘올림픽 사격 金’ 반효진, 국내 대회 실격 - 매일경제
- “일 없으면 교육시키고, 원격근무자는 웹캠 켜라”...삼성, 직원들 기강 잡는다 - 매일경제
- 5년전 사업가와 이혼…뒤늦게 파경소식 알려진 ‘원조 야구여신’ - 매일경제
- 의료대란 출구전략 급물살 … 韓 협의체 제안에 용산 '즉각 환영' - 매일경제
- “누구보다 괴로운 하루” 항상 밝던 손흥민이 어두웠다...“감독 선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