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2심도 증여세회피 무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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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검찰이 책정한 정상 가격인 주당 1595원보다 낮은 금액인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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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검찰이 책정한 정상 가격인 주당 1595원보다 낮은 금액인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같은 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매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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