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김용희 기자 2024. 9.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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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군수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6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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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신안군 제공

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군수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6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도와준 측근의 친인척과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자의 친인척 등이 부당 채용 당사자였다. 또 수사기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박 군수 쪽은 재판 과정에서 “섬 지역은 기간제 공무원을 구하기 힘들어 특정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권한이 없는 공무원에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숨기거나 일부 손상하고도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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