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복귀’ 속출하는데…정부 “의료기관에 분명 도움 될 것”

한지은 2024. 9.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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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건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이든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의 일을 하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응급실로 (배치) 할 수도 있고 또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 다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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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들이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 파견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건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이든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의 일을 하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두 또는 부처 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을 배치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복귀하거나 교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아주대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이 모두 ‘근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과 면담 끝에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당장 군의관들이 응급실 진료를 맡을 수 없다며 교체 요청했다.

강원대병원은 5명의 군의관을 배정받았지만 현재 병원에서 근무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병원은 사전교육을 마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군의관 2명을 응급실 대신 중환자실에 배치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35명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응급실로 (배치) 할 수도 있고 또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 다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6361명으로, 평시(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길 바라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에 따르면 중증 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해당한다. 중증 응급 의심 환자를 뜻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대표적이다.

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다. 비응급 환자인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을 말하며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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