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법규 위반' 보도에 대통령실 "결과 통보 후 조치할 것"

이채윤 2024. 9.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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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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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사업의 시급성, 예산·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호처 간부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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