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 위반'에 "감사원 결과 통보 후 조치 예정"

강연섭 deepriver@mbc.co.kr 2024. 9. 6.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었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대통령실이 "결과를 통보받은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었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대통령실이 "결과를 통보받은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호처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4455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