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에 항소

김태원 기자 2024. 9.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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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약혼자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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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약혼자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수백 번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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