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0억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BJ 징역 15년에 항소

김태원 기자 2024. 9.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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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수트'(SUI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오더(현재 사명 HI&D) 대표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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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 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수트'(SUI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오더(현재 사명 HI&D) 대표이사였습니다.

서 씨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해 아프리카TV 별풍선을 구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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