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인천공항서 빌린 150억 24년째 안갚아...추가 비용만 273억

김형원 기자 2024. 9.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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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폭탄돌리기” 지적

국토교통부가 서해 해안철책·경비초소 설치비용으로 인천공항공사에 빌린 공사대금을 24년째 갚지 않아서 발생한 누적손실이 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해안경계시설 총 사업비는 310억원인데, 국토부가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면서 발생한 이자 등의 손해가 더 커진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빌린 돈을 갚겠다는 계획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2000년 국방부, 국토부(당시 건교부), 인천공항공사는 310억원을 들여 해안 경계시설 보강에 나섰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당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인천공항이 대납하고 추후에 상환 받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50억원만 갚고, 나머지 150억원은 24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차일피일 상환이 미뤄지면서 쌓인 법정이자는 현재까지 원금과 동일한 150억원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관계인인 국토부와의 채무 관계로 인해서 법인세 123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결국 원금 150억원, 법정이자 150억원, 법인세 123억원으로 도합 423억원이 손실이 빚어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 안팎에선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5차례에 걸쳐 법무법인에 국토부로부터 대여금 상환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했다. 여기에 들어간 법률자문료만 1600만원이다. 또 2022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에 소송 제기를 준비하면서 소송착수금 1800만원이 더 들어갔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갑’ 위치인 국토부의 요청으로 결국 소송은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인천공항 공사가 소송 준비하면서 들었던 국민세금 2250만원은 그냥 버린 셈이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모두 11차례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기재부·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매해 예산안에 ‘150억원 상환’이 반영되고 않고 있다는 취지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24년째 폭탄 돌리기 한 끝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누적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조선DB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으로부터 배당금은 받아가면서도 상환해야 할 대여금은 20년 넘게 ‘나 몰라라’하고 있어 문제”라며 “인천공항도 소송 등 조속히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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