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 검열 제도' 헌법소원 청구인 10만명 돌파…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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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는 6일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유튜버는 지난 5일자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는데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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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유튜버는 지난 5일자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는데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으로서 기존 9만5988명이 참여했던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뉴 단간론파 V3' 등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 되는 사례가 이미 논란이 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진행한 유튜버 김성회는 "게임악법 강제적 셧다운제 법을 2달만에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게이머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이다"라며 "민의는 확인되었고 이제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전했다.
이번 모집을 함께 진행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은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됐는데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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