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닷새 뒤 살인 예고 글‥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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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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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오늘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를 고려하면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시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4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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