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도 중형 구형
한성희 기자 2024. 9. 6. 16:57
▲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안 모 씨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DJ 안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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