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미, 송영숙 동사장 유지…"박재현 등기 해결키로"

송연주 기자 2024. 9.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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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중국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동사장(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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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 결정
[서울=뉴시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약품 중국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동사장(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동사회(이사회) 결의 없이 박재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했다고 문제삼았다. 동사장에 선임되려면 동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셀프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박재현 대표를 북경한미 동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반박했었다.

한미약품은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내년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북경한미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지명했다"며 "북경한미는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미약품은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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