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검열법'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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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성회 유튜버와 제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에 청구인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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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사건이다. 이번 청구인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내달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된 사례가 이어졌다.
이철우 변호사이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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