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하며 찾아온 아내 넘어뜨리고 아들도 때린 6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4. 9.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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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아온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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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아온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10시 45분쯤 자신이 있던 강원 춘천시 소재 비닐하우스로 찾아온 아내 B 씨(57)가 "외도하는 것이냐"며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B 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본 아들 C 씨가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C 씨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춘천지법으로부터 B 씨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들 사업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에도 이들을 찾아가는 등 2회에 걸쳐 해당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각 폭행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이 양봉장 안의 농작물 등을 훼손하고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하던 양봉장에 대해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양봉장에 관리하며 들어간 것으로 임시 조치 위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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