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순직 '불허'…유족, 행정소송 제기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4. 9.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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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전 울산광역시교육감 유족이 노 교육감의 순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울산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7월 10일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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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 상대로 소송 제기
유족, 교육감 사망은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 주장
지난해 12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 마련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 시민 분향소에 설치된 영정사진. 반웅규 기자


지난 2022년 12월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전 울산광역시교육감 유족이 노 교육감의 순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울산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7월 10일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교육감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불허 취소 소송.

천 교육감은 지난해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노 전 교육감 순직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이어 이의신청를 했지만 올해 5월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해 천 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결정과 관련해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선출직 공무원인 노 전 교육감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총괄 일정표상 31건의 일정은 확인이 됐다.

하지만 초과 근무 시간 산정이 힘들어 노 전 교육감이 과로를 했다는 판단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국가 수호, 안전 보장 관련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울산보훈지청의 설명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 전 교육감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축적되면서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감직 수행 중 육체적·정식적 과로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노 전 교육감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비롯해 특별추진업무, 담당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을 통한 초과근무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한편 노 전 교육감은 2022년 12월 8일 울산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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