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 김성회, 게임 사전검열제도 '헌법소원심판' 추진

강한결 기자 2024. 9.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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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 유튜버가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근거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라는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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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씨,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문제 제기

(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 유튜버가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근거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라는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란 내용이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영상 캡처

김 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는 게임이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검열 기준이 과하게 적용돼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영화나 드라마도 내용에 따른 제재 규정은 있지만 게임처럼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고, 사후관리 또는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서만 규제하고 있다"며 "오로지 게임만 사전검열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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