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 0.4㎜ 차 때문에… ‘올림픽 사격 金’ 반효진, 국내 대회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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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소총 금메달리스트 반효진(16·대구체고)이 국내 대회에서 사격 재킷 치수 문제로 실격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효진은 지난 4일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경찰청장기 공기소총 여자 고등부 본선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다.
소총 기술 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에서 재킷 단추 중심으로부터 재킷 모서리까지 치수는 10㎝이고, 단 0.1㎜만 벗어나도 규정 위반으로 실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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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검사에 규정 위반해
반효진은 지난 4일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경찰청장기 공기소총 여자 고등부 본선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에 따르면 반효진은 경기가 끝난 뒤 무작위로 사격 재킷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여기서 규정 위반을 했다. 소총 기술 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에서 재킷 단추 중심으로부터 재킷 모서리까지 치수는 10㎝이고, 단 0.1㎜만 벗어나도 규정 위반으로 실격이다. 반효진의 재킷은 조사 결과 0.4㎜를 초과했다.
사격 경기복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재킷을 과도하게 조여서 몸을 지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다. 반효진이 이번에 착용한 재킷은 파리올림픽 때 입고 나갔던 옷인데 치수가 미세하게 변했다. 사격연맹 관계자는 “다른 대회에서는 0.2㎜ 초과로 실격한 선수도 있었다. 사격은 소수점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종목이다.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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